"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최소한의 자제·이성 회복하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대선에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정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한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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