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2025년 수산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중 어선원 직불제는 직전년도 기준으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 거주 기간과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며, 5t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진군 해양수산과 및 남울진민원센터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수산공익직불제가 기후변화, 자원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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