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가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하남지역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무산과 관련해 상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된 증인과 참고인은 강북수산 대표이사와 전 이사, 황산상인 대표 등 증인 3명과 가설건축물 시공 관련인 및 중도매법인조합 연합회장·조합장 등 참고인 4명이다.
시의회는 하남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관련 기반시설 조성의 적정성과 특혜 의혹이 일자 지난 2월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유치가 무산된 뒤에도 기반시설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 업체 내부에서 내홍이 생기는 등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어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관련 진실이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들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7차 회의에서 관련 진술을 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서 송달 전 사전연락에서는 모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인원의 경우 적정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구리시의회 관계자는 “7차 회의에서 관련 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유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전 연락 당시 출석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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