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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사기죄로 징역 김은복 아산시의원 제명

뉴스1

입력 2025.05.03 17:53

수정 2025.05.03 17:53

김은복 아산시의원. / 뉴스1
김은복 아산시의원. / 뉴스1


(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를 진행, 제명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수와 관련 동업자를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