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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에 붙은 층간소음 민원…'나는 아닐 텐데' 떨떠름하지만

뉴시스

입력 2025.05.04 06:02

수정 2025.05.04 06:02

엘리베이터에 붙은 층간 소음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엘리베이터에 붙은 층간 소음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흔히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입주민 간 불편과 긴장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는 그 범위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쉽지 않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층간소음 조정기구가 있고,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갈등 완화 중재상담 센터가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입주민 간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다. 이 때문에 많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특정 주민을 지목하지 않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경고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층간소음을 신고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목할 경우, 민원 제기자가 아랫층 주민임이 특정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휴대폰 알람으로 인한 층간소음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엘리베이터에 붙은 휴대폰 알람으로 인한 층간소음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공용 공간에 민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전체 주민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최근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주민께서는 서로 배려하며 생활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다. 이러한 방식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모든 주민에게 소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일부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을 안내문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에는 소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나, 각 층별 소음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주민을 지목하지 않고도 입주민들 스스로가 소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돕는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공지나 안내문이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가 소음 문제에 대해 민감성을 키우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입주민도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현재의 법적 대응체계는 주로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등 법적 분쟁이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라며 "층간소음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사무소와 주민 간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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