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서류를 조작해 생활협동조합 병원을 설립·운영한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를 도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행정실장 B 씨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며 설립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가로채거나 허위 근로 계약서로 정부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장원지 부장판사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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