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시설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지적이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A 재활원 인권지킴이단의 최근 5년간 회의록(2020~2024년)을 확보했다.
A 재활원의 학대 정황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31일 한 거주인이 갈비뼈 골절을 당하면서다. 인권지킴이단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1월 27일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생활지도원 B씨를 가해자로 일관되게 지목해 “화장실에서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다른 거주인에게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7일부터 한 달간 녹화된 영상에서 생활지도원 20명이 거주인 29명을 상대로 수백건의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이전 인권지킴이단 회의 시 CCTV 모니터링을 요청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인권침해로 인해 시설에서 거주인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인권지킴이단에서 수시로 요청 시 언제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년 전 열린 2022년 7월 회의에서도 한 단원이 인권지킴이단에서 요청할 경우 CCTV 열람이 가능한지 건의하자, 시설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설 내 CCTV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명확한 사유에만 열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후 조치 기능에 가까웠던 CCTV 열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 장애인 180여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 전문 인권 강사 인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회의록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인권 교육 수료를 받은 직원이 거주인들의 인권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지침이 개정되면서 시설 내 강사 교육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지적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상 거주인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에는 거주인 간 다툼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로 인한 비장 출혈 등 응급 상황도 발생했다.
인권지킴이단조차도 코로나19 시기에는 아예 운영을 못했거나, 인권 점검에 외부단원만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한 단원은 "대규모 시설로 1명당 많은 인원수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원의 심적 부담감이 크고 예산 지출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이 코로나19 이후으로 약해지면서 장애인 학대가 무방비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A 재활원 생활지도원 4명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6명과 시설 원장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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