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4/202505041100255263_l.jpg)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내규 '국외영업점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에 경영유의를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두바이지점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련 일별 모니터링 업무 내역을 엑셀로 수기 관리해 오류발생 가능성이 상존했다.
금감원은 "LCR을 규제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해당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지점은 두바이 감독당국 지침에 따라 예견치 못한 업무 중단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 연속성 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두바이지점은 업무 연속성 계획의 세부 대응방안 없이 추상적인 원칙 위주로만 매뉴얼을 작성해왔다.
아울러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내 사무실 리스계약을 갱신했는데도, 계약기간 등 사용권 자산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결산자료에 계약 갱신 사실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업무 연속성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누락 내역 유무를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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