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신설이 골자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대응 약화
법조계 "속도전 아닌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후에는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주장이 나오는 등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등을 확인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 구상은 검찰 힘 빼기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담당해 온 중대 범죄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넘긴다는 구상이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이미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큰 틀을 마련해 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속도만이 강조된 검찰 개혁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2021년 형사공판사건 접수 인원은 22만6328명으로 전년 26만154명에 비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도 2020년 2만1753명에서 2021년 1만8410명으로 15.3% 급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수사권 조정을 한 이후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 등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며 "바뀐 제도에 맞춰 인력 및 역량을 갖추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꽤 걸리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문제도 공소유지 문제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 수사 권한이 없어지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언이 나오더라도 검사가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수집을 보완 수사 요청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죽이기'가 아닌 검찰이 그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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