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청탁 받아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청탁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6월 12일 윤관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04.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4/202505041542104003_l.jpg)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0일 윤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 등에 관해서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가 하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 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전 의원 측은 "송씨와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다"면서도 "(송씨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호남, 인천 출신들에게 후원을 해왔다고 한다. 사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아울러 입법 로비 의혹은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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