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우편물 수령하는 역할 맡아
케타민 약 24㎏ 왁스통에 숨겨 밀수 시도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5/202505050101150095_l.jpg)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프랑스에서 국내로 15억원 상당의 케타민 23.86kg을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부산에서 수령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 B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A씨는 국내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장소를 물색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B씨는 프랑스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우편물을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 빌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우편물을 수령할 장소를 물색한 뒤 B씨에게 우편 주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는 15억5125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23.86㎏을 왁스통 96개 내부에 나눠 담고 재포장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A씨의 명의로 부산 지역 빌라에 항공 특송화물을 보냈다.
이후 B씨가 보낸 케타민은 밀반입 직후 곧바로 압수돼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한 주소지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A씨에 의해 수입된 마약류의 시가 합계액이 수억 원에 달하고 그 양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C(20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한 뒤 A씨와 함께 부산 지역의 빌라들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물색할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법정에서 "A씨가 '마약 던지기' 범행 관련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고 렌트 차량을 제공했을 뿐, A씨가 케타민 수입을 위해 수령한 장소를 선정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케타민 수입 범행 관련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C씨는 A씨가 마약 던지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 '케타민 수입 범행'을 한다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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