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5/202505050101166524_l.jpg)
부산진구청 세무1과는 유흥주점의 야간 방문 조사를 위해 전 직원을 8개 조사반으로 편성했다.
조사반은 영업 형태,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중과세 영업장은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및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해당된다.
중과세에 해당되면 중과세율(과세표준액의 4%)이 적용돼 일반 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최대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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