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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 다툰 회원 비방 글 올린 주부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5.05.05 06:14

수정 2025.05.05 06:1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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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회원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회원 500여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 B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본인 사진이나 뿌리고 매우 천박하다', '혼자 번개한다고 사진 올리는 건 남자들 찾아오라는 신호', '대놓고 노류장화(기생을 뜻하는 사자성어) 짓하고 있다' 등 성매매 여성임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의사인 것처럼 활동해 왔는데 실제 의사인 조카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같은달 중순 또 다른 커뮤니티에 B씨의 딸인 것처럼 가입해 B씨의 사진을 올리고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 내 사진과 행선지를 다 노출시킨다'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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