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전거 타다 경적 울린 택시운전사를 발로 찬 60대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5.05 08:01

수정 2025.05.05 08:01

법원 "동종범행으로 처벌 전력…손님 태운 택시 운전사 폭행"
[서울=뉴시스]자전거를 타던 도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를 발로 찬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DB) 2025.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자전거를 타던 도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를 발로 찬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DB) 2025.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자전거를 타던 도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를 발로 찬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소재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B씨 왼팔을 여러 차례 밀친 뒤 운전석 문을 열어 무릎을 발로 찼다.



그 뒤로 A씨는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를 향해 자전거 헬멧으로 왼팔과 오른 이마를 가격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열흘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B씨를 폭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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