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명 일관…피해자, 엄벌 탄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만취 상태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보복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B(42·여)씨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 중이던 B씨 등 3명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곧바로 112신고 했고 경찰이 음식점으로 출동하자, A씨는 귀가하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태 부장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미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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