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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획물 창고 크기 속인 中 어선 2척 압송 조사 중

뉴시스

입력 2025.05.05 11:39

수정 2025.05.05 11:39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어획량 은폐 목적 불법 개조 정황
군산해경 전용부두에 압송된 중국어선 2척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해경 전용부두에 압송된 중국어선 2척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경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불법조업 협의 나포해 5일 오전 8시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40분께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04t, 승선원 10명)와 B호(131t,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조사중이다.

나포된 선박 2척은 모두 어획물 운반선으로, 중국 측 주 조업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넘겨받아 육지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선박은 조업선의 쿼터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어획물 창고의 크기를 신고 없이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일부 중국어선이 선박 내부에 은밀한 창고를 설치하거나 창고 크기를 속이는 방식으로 조업량을 은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일부가 휴어기에 들어가면서 해경의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며 "조업 어획량을 숨기려는 불법 개조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압송된 두 선박에는 각각 4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으며,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4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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