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문수 "후보 권한 침해" 경고…지도부 "군림 행위" 즉각 반박

뉴스1

입력 2025.05.05 17:31

수정 2025.05.05 17: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5.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5.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당내 중진인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당무우선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하자 즉각 반박에 나서며 충돌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론 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던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며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라고 했다.


이 총장의 입장문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이 이어지자 본인에 대한 공격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