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미 기소된 재판도 불소추 대상" "재판 정지해야 한다는 판례 없어" [6·3 대선 D-28]

서민지 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5 18:13

수정 2025.05.05 18:13

이재명 사법리스크 갑론을박
법조계 '헌법 84조' 놓고 입장차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대선 이후의 사법적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비롯해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이다. 수사·기소 단계까지 포함하면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헌법 84조에 적용할 수 있는지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한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만약 재판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경우 당선 이후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기소 등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의 목적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뿐만 아니라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공소 제기, 즉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명문상 조항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대법원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각 재판부가 판단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