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성당 종탑서 15일 동안 고공농성
![[서울=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전장연 제공)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5/202505051900409663_l.jpg)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혐의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민씨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15일 만인 지난 2일 자진해서 종탑을 내려온 뒤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달 18일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시민 5791명(자필 탄원서 64명·탄원 연명 5727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요청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장연은 "비장애인은 당연하게 누리는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달라고 했을 뿐인 활동가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농성을 자진 해소했는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이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진 출두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한 활동가 민씨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들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근 활동가로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고공농성 물품이 이미 압수당해 증거 인멸의 우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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