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곳곳에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접고 내려오자 곧바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