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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3차례 처벌' 50대 여성, 또 경찰관 때려 실형

뉴시스

입력 2025.05.06 01:00

수정 2025.05.06 01:00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무집행방해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50대 여성이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6일 0시38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줌마가 만취한 상태로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다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들을 하자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다.

이어 순찰차에서 하차한 A씨는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우며 "나는 죽을 거다, 부탄가스로 죽을 거다"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6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4일 그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허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지속적으로 과음하는 생활 습관으로 재범에 이르고 있고, A씨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추정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씨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형으로 재차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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