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구, 직접 계약 관계 아니라 지급 의무 없다"
'용역비 보전' 약속한 감독은 5700여만원 지급 판단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가 해마다 개최하는 '충장축제' 대행사의 협력 업체가 진행 요원의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축제 감독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동구는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없지만, 보전 약속으로 법적 청구 절차를 단념케 한 축제 감독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이벤트 업체 A사가 광주 동구와 축제 감독 중 1명인 B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장은 "감독 B씨는 A사에 5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A사의 동구에 대한 청구와 B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동구는 2023년 10월5일부터 9일까지 펼쳐진 '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 사무국을 꾸렸고, 대행사는 협력업체로 A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사는 축제 행사에 진행 요원을 투입하며 용역을 수행했다. 축제를 전담하는 동구청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B씨를 비롯한 축제 감독단들은 A사에 진행 요원의 야간 근무 투입을 요구했다.
A사는 야간 근무를 한 진행 요원의 연장 수당으로 5700여 만원을 지급했으며, 축제가 끝난 뒤 추가 용역비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 B씨는 A사에 미지급 분을 자신이 책임 지고 다른 행사에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추가 용역비를 발주처인 광주 동구가 부담해야 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했던 B씨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A사는 대행사의 협력업체로서 대행사에 추가용역비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동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용역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동구의 용역비 지급 의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으나 다른 행사를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A사가 동구나 대행사에 용역비 관련 법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포기하게 했다. 추가 용역비를 보전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A사로서는 B씨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사회상규 상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는 B씨에 직접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다.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A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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