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구거' 성토·매립, 인접 농지 주인 무단 경작
法 "일부 처분 사유 있어도 공익 달성 유일수단 아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유재산인 농수로에서 경작 활동을 한 지주에게 처분한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농수로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제 기능을 잃었고,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주 A씨가 담양군수를 상대로 낸 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A씨에 대해 한 토지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담양군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담양군 내 A씨 사유 농지 사이로 국유재산인 구거(농업용수가 흐르는 작은 도랑)가 위치해 있다. 구거는 현재 매립·성토돼 A씨가 농작물을 재배하며 점유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구거에서 영농하는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무단 점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무단 점용료 43만2990원을 납부했다.
담양군은 또 지난해 2월 A씨에게 구거 부지 내 경작지를 자진 철거·원상 복구하라고 통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거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도 이후 항공 사진부터 구거의 형태가 사라지고 경작지로 사용된 사실을 들어 '구거의 매립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점은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거 매립·성토 부분의 원상 회복, 경작 중지와 점유 이전은 담양군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늦어도 2011년께 이후부터 물이 흐르지 않은 지 최소 14년 이상 지나 구거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했다"며 "담양군도 구거를 원상회복하는 것보다 인근 '현황 용수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들여 구거를 농수로로 복구시켜야 만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A씨가 이미 의사를 밝힌 대로 '현황 용수로'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농업 기반 생산시설로 유지 또는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면서 "처분으로 달성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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