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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계약직 직원 음주운전 적발에도 근무…뒤늦게 감사

뉴시스

입력 2025.05.06 07:32

수정 2025.05.06 07:32

곡성군, 내부게시판 글 통해 한달만에 인지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의 계약직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숨긴 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 A(60대 추정)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의혹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곡성경찰이 실시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군에서 관리하는 관광단지의 야간 근무자로 알려져 음주 상태에서 근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료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계약직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곡성군은 한달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해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곡성군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규정에는 음주운전 등에 적발될 경우 상급자 등에게 알릴 의무가 없으며 징계 규정 또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한달이 지나도록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등에 적발될 경우 기관 통보되고 사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파면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1년단위 이기 때문에 대기발령 등 징계에 앞서 진행되는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경중에 따라 징계 또는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규정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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