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고 금품 빼앗은 혐의
도주 후 3시간 만에 노상에서 붙잡혀
2심 "피고인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서울=뉴시스]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5.06.](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6/202505060900160963_l.jpg)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1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각기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점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점을 본 후 B씨의 목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목걸이 등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달아난 뒤 한 매장에서 둔기와 흉기 2개를 추가로 구입했다. 이후 경찰은 도주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여러 차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목 부위 상처는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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