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난해 차량 사고 사망자 절반은 안전띠 미착용"

뉴스1

입력 2025.05.06 09:02

수정 2025.05.06 09:02

제주경찰이 25일 오후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경찰이 25일 오후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운전자나 승차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은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 나섰다.

경찰청은 6일 '타면 착, 안전도 착' 안전띠 착용 연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교통경찰 역량을 집중해 안전띠 착용 불감증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저속 주행 중에도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 시속 48㎞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 미착용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승차자 사망자는 1601명으로, 이 중 약 800명 정도가 안전띠나 안전모 미착용 관련 사망자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는 필수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를 짚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

안전띠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안전띠 단속 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석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돼 왔다.
'1980년 고속도로 운전석 → 1990년 고속도로 전 좌석·일반도로 앞 좌석 → 2018년 전 좌석' 순으로 의무화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시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가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