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SKT 해킹 사태가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전 금융권 공조를 강화하고, 일 단위로 보안 점검을 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들도 해킹 등에 대비한 상시 점검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황 발생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업계와 비상대응본부를 꾸려 금융권의 대응 현황과 특이사항을 매일 보고받고 있다.
금감원 금융사고 전담 신고센터(1332)를 통해서도 SKT 해킹 관련 금융사고를 접수받고 있다.
당국은 부정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에 SKT 문자인증 일시 중단과 FDS 강화를 지도한 상태다.
FDS는 이용자의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 징후를 감지해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당국은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이용자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FDS 등을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SKT 본인인증, 문자인증 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통신사·금융사에 연락하도록 소비자 안내를 할 것을 지도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계설 및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금융사에 신속 공유,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 역시 오픈뱅킹 등 대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후 보안 조치를 적용했다.
당국은 SKT해킹이 자신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확산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통합신고센터(112)에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유관기관, 금융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합심해 대응하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