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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특자도⑤]'굴뚝 없는 산업' 남도 관광에 승부수

뉴시스

입력 2025.05.06 10:12

수정 2025.05.06 10:12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조성' 특별법 제33∼37조에 담겨 천혜의 경관, 관광자원 등 입증…지역 축제도 공 들이기 "소규모 관광단지, 유산 활용, 민간 참여 확대 등도 필요"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된 전남 주요 관광지.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된 전남 주요 관광지.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국내 특별자치도는 예외없이 '글로벌'을 외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강원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전북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저마다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게 주된 전략이다.

전남 역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전남형 성장동력을 장착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 전남 만의 독자적 전략을 담았고, 그 중 하나가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조성'이다.



핵심 전략은 특별법안 제33∼37조에 담겼다.

우선, 33조는 국가와 특자도는 문화·관광종합계획에 따라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K팜 공연장이나 상설무대 등), 관광·숙박·위락·체육 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 인·허가와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34조에서는 전남의 빼어난 관광자원을 이용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등 휴양지 조성에 국가와 특자도가 함께 노력하고, 투자유치와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35조는 특례 규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장관 승인'을 '사전 협의'로 변경해 사실상 권한을 이양토록 했다.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권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위탁 운영 등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36조는 수상레저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을, 37조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 특례를 각각 담고 있다. 특히, 특례를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사업을 위한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은 미화 5억 달러(한화 7150억원) 이상으로 제안했다.

문화·관광 거점화 전략은 전남도가 제시한 제21대 대선 핵심 과제에도 포함됐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5000만 관광객 시대'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배어 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選)에 전남에서만 대표 관광지 8곳이 선정됐다. 이전보다 2곳 늘어난 것으로, 전남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입증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은 국내·외 관광객이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를 빅데이터 분석, 관광 전문가 서면·현장평가 등을 통해 2년마다 선정된다. 전남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 순천만 습지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죽녹원 & 관방제림 ▲섬진강 기차마을 ▲목포 근대역사공간 & 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양 매화마을 & 청매실농원 ▲신안 퍼플섬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가 포함됐다.

지역축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목포 항구, 고흥 유자, 장흥 물, 진도 신비의바닷길, 광양 매화를 주제로 올해의 10대 축제를 선정, 국내·외 관광객 맞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일 데이터분석팀장은 "지역공연축제가 지역 관광객 유입과 경제활성화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관광재단이 추천한 설 연휴 남도 건강먹거리.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진 회춘탕, 광양 아나고(붕장어), 광양 숯불구이 불고기, 해남 삼치회. (사진=전남관광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관광재단이 추천한 설 연휴 남도 건강먹거리.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진 회춘탕, 광양 아나고(붕장어), 광양 숯불구이 불고기, 해남 삼치회. (사진=전남관광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규모 관광단지와 마을 단위 고유유산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다.

이진의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의 지정 규모 축소와 지정 권한 이양,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지향하고 있다"며 소규모 관광단지 기반 마련과 전남형 소규모 관광단지 모델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밤이나 잎사귀 등 지역 특산물이나 유산을 관광상품화한 일본 소도시와 작은 마을들의 성공 사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울러 해외홍보 마케팅과 통역서비스 확대, 지역 고유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진흥 중심 정책 강화,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지점이다.
2023년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방문율(중복 응답)은 서울 80.3%, 경상권 26.0%인데 비해 호남권은 3.3%에 그쳤고, 그 중 전남은 0.9%에 불과했다.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6일 "전라남특자도는 기존 특자도와는 지방특색이나 처한 현실히 확연히 다르다"며 "전남의 운명을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도향촌, 인구 증가, 이를 통해 문화관광 등 지방이 융성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유출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며 "특자도가 설치되면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관광재단이 추천한 설 연휴 남도 힐링관광지.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진 가우도, 광양 구봉산 전망대, 고흥 거금도 금산,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사진=전남관광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관광재단이 추천한 설 연휴 남도 힐링관광지.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진 가우도, 광양 구봉산 전망대, 고흥 거금도 금산,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사진=전남관광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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