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동목욕탕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7일부터 영동읍 소재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340㎡)을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일반 5000원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2500원이다. 60세 이상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공동목욕탕은 건축법에 가로막혀 1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다가 2023년 11월 법제처의 법규 검토로 운영에 돌파구를 찾는듯했다.
군은 뒤늦게 법제처 자문을 거쳐 이곳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하고, 작년 10월 초 개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동목욕탕 개장에 앞서 작년 9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욕탕의 물이 데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군은 이 시설 설계 용역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이를 알리고 하자 보수를 요청했다. 이후 LH 측은 기존에 설치한 보일러 설계용량(20만㎉)을 70만㎉ 규모로 증설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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