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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은 사법부 정치 개입"

뉴스1

입력 2025.05.06 13:32

수정 2025.05.06 13:32

시민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민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광주지역 법조계가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접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 국민들이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며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법률가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관련 출판금지 청구 사건,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제 강제 동원 손배소송 등은 여전히 판결을 미루고 있는 점에 비춰 이번 이 후보 관련 판결로 정치개입 비판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월 단체 측을 변호했던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사건은 2022년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됐지만, 3년째 감감무소식"이라며 "그런 대법원이 민주당 대표의 공선법 사건은 상고심 접수 30여일 만에 초고속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고,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보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