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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7~28일 일제 단속

뉴시스

입력 2025.05.06 14:48

수정 2025.05.06 14:48

부정유통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경상남도청 정문 및 본관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5.01.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정문 및 본관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5.0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함께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부정유통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속 계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군별 단속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 확인과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도 유도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후 처리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 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사안은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한다.


경남도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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