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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재판 연기하라"…조희대 탄핵·청문회 등 총공세(종합)

뉴시스

입력 2025.05.06 16:01

수정 2025.05.06 16:01

윤호중 "대선 불개입 의사 밝히고 선거운동 보장해야" 박범계 "조희대 대선 개입 표적 재판 기획자…탄핵 사유" 이석연 "대법원 6월 3일 전 선고 강행은 위헌…범죄행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15일로 잡힌 첫 공판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 대선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정치적 중립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 주인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후보자의 참정권,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역시 보장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행위는 헌법 37조에 내재돼 있는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 관련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긴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제116조 2항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협조를 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기일을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고 헌법의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각종 입법과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며 '대법원 힘 빼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특검 등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5월 7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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