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내부에서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하고 있어"
김기표 "소환장 송달 안받으면 李공판기일 연기될 수 있어""저희 내부에서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를 늦추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6일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 (소환장) 송달을 안받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며 "저희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촉탁한 데 대해서도 "너무 황당한 일"이라며 "원래 공판 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정하면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집행관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번에는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에 나선 것이다.
피고인 소환장 송달은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 소환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긴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 등에게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서류 등 물품을 일절 수령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선대위 공보단은 "법원의 자료 전달과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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