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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에 '원서접수 대행' 리베이트 96억… 유웨이·진학에 시정명령

뉴스1

입력 2025.05.06 18:05

수정 2025.05.06 18:05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입원서 접수 대행 계약을 따내기 위해 10년 넘게 약 96억 원의 금품을 대학들에 제공한 2개 대행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란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양분하고 있다.



유웨이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93개 대학에 48억 99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진학 역시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을 건넸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총 137개 대학에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 물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다만 위법 기간에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