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 관련,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5월에는 DSR 3단계의 가산금리 수준과 적용대상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부동산 침체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