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지난 2023년 정부가 '국채법' 등을 개정하면서 기틀을 마련했다. 일반 국민에게 안전 자산인 국채라는 중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복리이자 지급,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자동 청약 서비스 등 간편한 청약 방식으로 투자자 친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소액에서 목돈까지 은퇴 자금, 자녀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수단 등 활용 사례가 다양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전자등록기관이자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왔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전자등록 발행, 발행자금 취합·국고 납입, 원리금 상환·말소, 관련 내용 공고·보고 등 전체 사무를 총괄해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사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발행·상환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같은 해 12월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투자계산기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5년물 상품이 추가돼 투자자 선택 폭이 넓어졌다. 5년물 첫 청약 경쟁률은 1.92대 1로 초과 청약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는 누적 22종목, 약 1조1151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지난해 6월 발행된 10·20년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첫 중도환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도환매를 통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해 투자 유연성을 보장하는 만큼, 한국예탁결제원은 관계 기관들과의 상환 테스트를 진행해 이를 철저히 대비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나랏돈'과 '내 돈'을 잇는 새로운 다리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국민 누구나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기관이자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제반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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