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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수원 체코 원전, 최종 계약서 서명 앞두고 제동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6 20:08

수정 2025.05.06 20:08

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2022.11.30 /사진=뉴시스
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2022.11.3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