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 선정 계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체코 법원의 명령은 7일 최종 수주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체코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전했다.
체코 원전은 그동안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터지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설계가 자사 원천기술에 기반한다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 및 특허권 침해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 규제기관에도 한수원의 입찰 절차에 반대하는 진정을 냈다. 미국 법원에도 한수원이 미 상무부 수출통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때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와 주요 설비 주문 등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체코 수주에서는 양측이 기술 이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갈등이 표면화됐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지난 1월 초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미국 수출통제 규정(Part 810) 위반과 민감기술의 제3국 제공 문제를 명분으로 삼았으며, 이런 분쟁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장기간 이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시점에 갑자기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기술 소유권 및 수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합의로 해소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향후 합의 조건내용은 양측 모두 비공개했다. 원전업계에선 기술료(로열티) 지급 또는 주요 부품·일감 제공, 향후 공동 수출 등 상당한 수준의 양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한전 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불거져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계측제어시스템·냉각재펌프 핵연료제조 등의 핵심부품 지분 상당 부분을 떼어주는 10년 사업협력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정부와 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을 추진해왔다. 정부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국회 참석자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박성민·강승규·박상웅 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및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특별방문단에 포함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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