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DF 가처분 신청 인용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고 알렸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EDF는 체코 경쟁당국(UOHS)에 불공정 경쟁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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