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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총력…4주간 특별점검 추진

뉴시스

입력 2025.05.07 06:00

수정 2025.05.07 06:00

서울시, 6월 5일까지 해체공사장 360개소 전체 특별점검 해체계획서 준수, 감리자 상주 확인, 불법하도급 등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 행정처분, 재발 방지 제도 개선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 2022년 14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재건축 공사장에서 해체 작업 중 건축 자재가 일부 떨어져 안전 울타리가 기운 상태의 모습. 2022.04.14.(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 2022년 14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재건축 공사장에서 해체 작업 중 건축 자재가 일부 떨어져 안전 울타리가 기운 상태의 모습. 2022.04.14.(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건물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해체공사장은 ▲해체허가 대상 174개소 ▲해체신고 대상 186개소로 총 360개소에 달한다. 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 추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먼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중장비 작업, 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등을, '해체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점검'을 위해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서울시는 총력을 다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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