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인 수만 명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를 인용해 전날 하노이 한 학교에서 한국 고용허가제 대상자 선발 과정으로 열린 한국어 능력시험에 7900여명이 응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베트남 중부 출신 1만1700명이 다낭, 남부 출신 3200명이 남부 호찌민에서 각각 같은 시험을 볼 예정이다.
현재 육체노동으로 월 약 1200만 동(약 66만원)을 버는 여성 쩐 티 항씨는 한국 농촌에 취업하면 수입이 현재의 4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항씨는 새벽 2시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박장성에서 출발, 수 시간이 걸려 시험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내무부 산하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파견되는 약 8천 명을 선발하는 과정에 이처럼 총 2만2800명이 몰렸다.
지난해 10월 기준 베트남 출신 노동자 65만 명 이상이 40여개국에 나가 일하면서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5700억원)를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의 소득은 월 1600∼2000달러(약 223만∼278만원) 수준으로 2위 일본(1200∼1500달러)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한국에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도 2022년 433명에서 지난해 21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가 여권·비자·건강검진 비용과 항공료만 내고 중개 수수료는 없어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인기가 커지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응우옌 득 땀씨(31)의 경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누나의 소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2023년 중반 한국에 와서 충남 한 농촌에서 일했다. 베트남 편의점에서 일하며 월 750만 동(약 41만원)을 벌었던 땀씨는 한국에서 하루 9만원씩 벌어 기숙사비·식비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2000만∼2500만 동(약 110만∼137만원)을 저축했다.
땀씨는 "노동 계약기간이 6개월뿐이지만 급여가 좋아서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6개월간 일해 1억3000만 동(약 713만원) 이상을 갖고 귀국한 그는 다시 한국에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