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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법적절차 존중…경쟁사의 입찰결과 훼손 시도 유감"

뉴스1

입력 2025.05.07 08:10

수정 2025.05.07 08:10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뉴스1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신규원전 수주 계약에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수원은 다만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일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각)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