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구축을 위해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수도법 21조는 상수도 관망 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천군은 약 950㎞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어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수도관리팀장 등 4명이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의무 배치 인원을 충족했다.
정동근 군 수도관리팀장은 "이번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 강화로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과 사고 예방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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