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확대 시행"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0:53

수정 2025.05.07 10:53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기회 폭 넓히고 지원 확대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등 교육지원
생활 수준 조사 기준 완화, 생략 대상자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인정액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KTX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운임 할인 혜택을 받고 그 외 양로·양육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모습. 뉴시스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KTX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운임 할인 혜택을 받고 그 외 양로·양육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모습. 뉴시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수준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1300여명에게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지원했다. 다만,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 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최근 5년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1500여명에 달했다.



보훈부는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명 중 600여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서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