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한 중소기업
대출 시보증료 차감, 금리 우대
IRP 비대면 수수료 면제
연금전문가 555명 배치
대출 시보증료 차감, 금리 우대
IRP 비대면 수수료 면제
연금전문가 555명 배치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등과 맺은 이번 협약은 경영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선 우리은행 WM그룹 집행부행장 등 10개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의 오랜 숙제인 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IRP 비대면 수수료 면제하고 있다. 연금전문가 555명을 전국 영업점에 배치해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실적배당형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2025년 4월말 기준 시중은행 1위로, 펀드 387개와 ETF 169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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