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 가수 비 모델료 회삿돈으로 선지급 후 횡령…대행사 재무책임자 실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10:37

수정 2025.05.07 10:37

회삿돈으로 '선납' 후 개인적으로 챙겨
法 "선고기일 불출석 도망, 엄벌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광고모델료를 회삿돈으로 선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고 회사를 떠난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주로 하는 B사에서 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하며 자금 집행을 총괄했다. A씨는 B사의 부수적 업무를 대행하는 자회사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뒤 자회사의 계좌관리와 자금인출도 관리했다.

B사는 2021년 7월 레인컴퍼니 소속 가수 비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모델 계약을 중개하며 모델료 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모델료 지급이 지연됐고, A씨는 B사의 자금으로 모델료 전액을 선지급했다. 이후 광고주는 2022년 5월 모델료 명목의 4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A씨는 이를 B사의 자회사 계좌로 받아 보관한 뒤 같은 해 8월 회사를 퇴직했다.

A씨는 2023년 1월 B사로부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회사 법인차량의 리스 보증금을 회사 자금으로 낸 뒤 자회사 계좌를 거쳐 아내 명의 계좌로 정산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7억5193만여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상당 기간 도망하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됐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직 당시 외부 투자 유치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