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특정 감사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
집행정지 법원서 인용…그사이 정몽규 4선
본안 소송서 감사 위법·부당성 다툴 전망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2.26. kmn@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7/202505070952175275_l.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축협)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는 6월 12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는 6월 12일을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 본안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문체부 감사 결과의 위법, 부당성 등에 대해 다툴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협 특정감사 결과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27건을 적발하고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축협 주요 인사 16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정 회장에겐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축협은 곧장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월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축협은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시한은 보류됐다.
이후 축협의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월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축협은 지난 2월 26일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과반을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지휘하게 됐다.
4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은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나 문체부와의 갈등에 대해 "상의해서 잘 풀어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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