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 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업소당 융자 한도는 시설 개선 자금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까지다.
운영(육성) 자금의 경우 위생 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타 기금(중소기업육성 자금 등)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 전 융자 취급 은행(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 위생관리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자금 소진시(5억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연 1%다.
자세한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를 확인하거나 시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연 시 위생관리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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