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전안내 119만명 대상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개인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대상은 119만명이다. 모바일로 전달된다. 사전안내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항목이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도 실시한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중 하나는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다.
예를들면 전문강사인 A씨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여러 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소세 신고 때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거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서다. A씨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소세 수정신고를 했다.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 위약금 신고 누락, 직원 없는 사업자 필요경비 과다 계상 등도 주요 추징 사례로 꼽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