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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규모 사업장 76곳, 임금 체불…"1억5천만원"

뉴시스

입력 2025.05.07 10:16

수정 2025.05.07 10:16

사업장 87곳 중 76곳이 적발 돼 당국 "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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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와 경북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7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내 사업장 및 건설 현장 8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그 결과 76곳(87%)이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대상은 신고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종결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77곳, 건설 현장 10곳 등 87곳이다.

노동청은 시정지시 조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근로 시간 등 기초노동 질서 위반 사항에 대해 노무 지도를 했다.



점검은 달리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항목에 한해 실시됐다.
그 외 기초노동 질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가 진단 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노무 지도 컨설팅을 했다.

당국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미숙으로 인한 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지역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41개소에 대해 자가 진단, 기초노동법 설명 등 집단 노무 지도 컨설팅을 하기도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향후 5차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시행해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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